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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절차가 2일부터 시작된다./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절차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1인 다수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발송된 안내 문자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완료됐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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