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손실지원금 600만원에 추가 보상?! 어떻게 받나

김재현 / 기사작성 : 2022-05-21 1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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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6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추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다.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서울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또는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수령했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경우 제외된다.

 

오는 6월 24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제(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문제가 없을 시 계좌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 시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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