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친구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대리주차 기사가 대형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대리주차 기사가 차량 4대를 파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일 ‘발레파킹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답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리주차 서비스를 맡겼다가 심하게 훼손된 차를 돌려받았다는 사연이다.
이 글에 따르면 차주는 BMW 320d 2017년식 f30 모델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여자 친구와 식사를 위해 식당이 위치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주차 서비스를 맡겼다.
그런데 차주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앞 왼쪽 범퍼가 크게 부서져 있고, 도어와 후방 범퍼까지 상당히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살짝 긁힌 수준이 아니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파손된 차량의 모습이 담겨있다.

BMW 320d 차주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확인한 결과, 대리주차 기사가 현대차 팰리세이드를 BMW 320d 차량 옆에 주차하려고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 과정에서 팰리세이드의 가속페달을 밟아 320d와 현대차 투싼, 메르세데스 벤츠 등 인근 차량과 부딪혔던 것이다.
320d 차주는 “총 4대가 파손됐는데 그중 제가 가장 크게 부서졌다”면서 “출동한 경찰관과 대리주차 기사의 말을 들어보니, 이 대리주차 기사가 무면허였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대리주차를 맡긴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320d를 비롯한 4대의 차량 차주는 대리주차 요원이 아니라, 대리주차 요원이 속한 대리주차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대리주차 업체는 4대 차량을 각각 소유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 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대리주차 요원이 본인이 무면허라는 점을 속이고 대리주차 업무를 맡았다면 대리주차 업체의 구상권 청구는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320d 차주의 설명을 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대리주차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가 아닌 대리주차 업체에 피해 책임의 부담을 지우고 있어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