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홀짝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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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사진=연합뉴스 |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싱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해당자는 이날 정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홀짝제를 적용해 30일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31일은 홀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7월 29일까지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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