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소송, 승소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정승찬 기자 / 기사작성 : 2020-06-28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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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익명의 글을 올리면 ‘아이 없을 때 이혼해야 한다’는 댓글이 지배적이고, 이는 오프라인에서도 대부분 동일한 의견이다. 아이가 있다면 책임감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충분히 기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사는 부부들이 많다. 

 

주변에서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바로 ‘양육권’ 때문이다. 두 사람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은 한 쪽에게 인정이 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양육권 소송과 재판 이혼은 불가피하다.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쪽이 획득에 유리한 편이지만,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도 한다. 필요 시 재판부에 가사조사 및 상담을 요청해 양육권자 판단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가사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판사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연령이라면 양육권자에 대해 자녀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아이는 편지나 기타 수단과 표현으로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혼자 준비할 수 만은 없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꼭 상의를 해야 한다. 또한 양육권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신이 양육권을 갖기 어렵다고 여겨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양육권을 정하는 데 있어 경제력이 첫 번째 기준이 아니며, 양육에 더 적합한 이가 양육을 맡고, 경제력이 있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는 “양육권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처럼 계산하여 합의하거나 나누기도 어려워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가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며 “혼자서 이 과정을 준비하고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다면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으니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 용기를 내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정승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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