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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희망리턴 패키지 중 하나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세무 상담과 폐업 비용 지원, 법률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 소재에 점포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중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이어야 한다.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 3.3㎡ 당 8만원 이내다. 점포 철거나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등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임대차계약서나 건출물대장, 필요시 영업신고증 등과 점포철거 전후 사진, 공사 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에서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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