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지급

조성영 / 기사작성 : 2022-05-27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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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종료한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이어 ‘경영위기 지원금’이 화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 대상이다. 

 

지원 요건은 ①매출감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 ②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개 업종) ③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 등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도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4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계좌 변경, 대리 신청, 대표자 변경 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역지원금 관련 사칭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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