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페라리 차주가 주정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페라리 차주는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인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유명인의 억대 슈퍼카에 깔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건을 제보한 A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 앞 진출입로 부근에 정차 중이었다.
그는 “갑자기 페라리가 제 앞쪽에 차를 세운 뒤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3~4차례 치면서 욕하기 시작했다”면서 “페라리 운전자 B씨의 태도가 너무 막무가내여서 나도 차에서 내려 항의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러자 B씨가 돌연 차에서 내려 ‘자신 있으면 다른 곳 가서 한판 붙자’며 저의 허리춤을 붙잡고 ‘이 건물이 내 건물이다. 지하로 따라오라’며 저를 끌고 갔다. 저는 뿌리치는 과정에서 속옷과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페라리가 저를 들이받아 넘어졌고, 바퀴에 내 발이 뭉개졌지만 B씨는 차를 바로 빼지 않고 차에서 내려 고성을 지른 후 다시 차에 올라 차를 빼줬다”라고 말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촬영되지 않은 이후 상황도 전했다.
“B씨에게 112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말하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50(만원) 주면 되냐고 50 줄 테니 계좌 부르라’면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신고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B씨가 ‘나는 빨리 가봐야 한다’며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과 현금 31만 6000원을 병원비라며 건넸고, 나는 ‘경찰이 올 테니 기다리라’며 받지 않았다”라고 했다.
A씨는 “그러자 B씨는 내 주머니에 돈과 명함을 꽂아 넣더니 자신의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탑승했다. 돈 받기를 거부하자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한 번쯤 도와줄 테니 연락해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봐’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도착했고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저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건물 CCTV 확보를 경찰에게 부탁했고, 경찰 측에선 ‘추후에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B씨는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나중에 B씨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일부러 박은 거라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사건 접수를) 취소하고 합의서 양식에 사인만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다”면서 “지금 입원비만 200만 원 정도인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사건과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는 고의 사고”라면서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것은 특수상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상해죄는 벌금은 없고 징역만 있다”면서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한쪽 말만 듣더라도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라면서 “(A씨에게)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내 돈 주고 치료한 후 나중에 합의하려고 할 때 모든 비용을 합쳐 청구해라”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조만간 B씨가 와서 싹싹 빌 것이다. 직업이 일정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은 안 되겠지만, 여론이 나빠지면 구속될 수도 있다. 약식기소는 안 되고 특수상해다”라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박도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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