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에펨코리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반복적으로 부정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폭스바겐 차량에 총 11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1100만원 과태료+벌금 낸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이 공개한 영상과 함께 신고 및 처분 내역이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반복적으로 주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 앞유리에는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 주차 표지가 부착돼 있었지만, 신고자는 정작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 ▲ <출처=에펨코리아> |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여러 차례 해당 차량을 촬영해 관할 기관에 신고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당사용으로 건당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이 등장한다.
영상에서 제시된 금액은 과태료 200만원씩 4건, 총 800만원에 검찰의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합친 1100만원이다.
특히 차주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제거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다시 부착했다는 것이 신고자의 주장이다.
| ▲ <출처=에펨코리아> |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공개된 처분 화면에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다. 다만 이는 검찰의 처분 단계로, 법원이 최종 벌금형을 확정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글은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일부 누리꾼은 반복적인 부정 이용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이용자들은 신고자의 집요한 증거 수집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진만으로 실제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장애인이 실제 탑승했을 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위반 여부는 관할 기관의 조사와 처분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 ▲ <출처=에펨코리아> |
현행 규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격 없이 주차하면 10만원, 통행을 방해하면 50만원,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정 이용이 단순 주차위반을 넘어 상당한 금전적 부담과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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