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없는데 급제동”…투싼 ‘유령 제동’ 논란

박도훈 기자 / 기사작성 : 2026-03-04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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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시스템과 관련한 이른바 ‘유령 제동(phantom braking)’ 문제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원고 측은 일부 투싼 모델이 아무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데니스 스펄링은 자신의 투싼이 도로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스스로 급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인한 실제 충돌이나 부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원고 측은 현대차가 해당 시스템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차량을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장애물 없는데도 급제동”

 

소송에서는 2025년형 투싼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문구가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현대차는 설명서에서 “전방충돌방지보조시스템은 도로 조건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는 젖은 노면에서 반사되는 빛, 앞차의 지상고가 매우 낮거나 높은 경우, 전방 레이더 주변 온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터널이나 철교를 통과할 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앞차의 형태가 특이한 경우나 앞차가 오르막 또는 내리막을 주행할 때도 시스템이 예상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제조사가 문제 인지했을 가능성”

 

원고 측은 이러한 설명서 문구가 현대차가 해당 시스템의 문제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그대로 시장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설명서에 포함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고속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비의도적 제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결과 따라 파장 가능성

 

현재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향후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전방충돌방지보조와 같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드라이브 / 박도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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