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중요…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김소희 / 기사작성 : 2021-08-20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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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을 공유하는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혼 후 경제 상황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이혼소송에서 가장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50대 50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및 증식 기여와 혼인 기간, 소득, 가사 및 육아 분담, 재산증식 여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과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혼인 전 취득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 등 일방의 특유재산도 일정한 기준 충족 시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이혼 사유와 별도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원만한 사회생활에 기여한 바가 인정돼,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시 재산의 절반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가사 대표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의 경우, 최근 판결에서 상당수가 공로가 인정돼 절반의 재산분할 권리가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며 “이혼소송 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권리는 동등하게 인정되는바,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해,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며 “일방의 특유재산도 혼인기간과 재산보유기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법무법인 태하를 통해 재산분할에서 50%를 인정받은 전업주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37년 혼인생활의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 3명의 뒷바라지를 전담했으며, 술을 먹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으며, 의뢰인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이 평생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홀로 전담하며 재산 증식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재산분할 청구에서 50%의 기여를 인정받아, 총 6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다.

 

지효섭 가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와 자료, 판례 등 여러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선별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사회활동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므로,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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