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쓰레기 방치하면 감옥 갈 수도?”…실제 등장한 자동차 단속 규정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6-03-17 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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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버려둔 빈 음료 캔 하나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시가 차량 내부에 방치된 쓰레기를 단속하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차량 청결 문제가 아니라 쥐 등 해충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규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최대 벌금 약 74만 원,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 차 안 쓰레기 방치 시 벌금 최대 500달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 아일랜드(Hilton Head Island)는 최근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최대 500달러(약 7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당국이 해당 쓰레기가 쥐를 끌어들이거나 서식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30일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규정은 올해 2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 쥐 먹이나 서식처 제공하면 불법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물이나 차량, 주변 공간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방치해 쥐에게 먹이나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런 상태는 공공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nuisance)로 규정된다. 즉, 차량 내부라도 해충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 문제는 ‘쓰레기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하지만 이 규정은 시행 직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 문구에는 쓰레기 ‘축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료 캔 하나만 있어도 위반인지, 차량이 쓰레기로 가득 차야 위반인지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결국 판단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 반복 위반 시 벌금 계속 증가

 

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서면 경고를 하고,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00달러(약 15만 원)을 부과한다. 12개월 내 두 번째 위반을 하면 최대 200달러(약 30만 원), 이후 반복 위반 시 최대 500달러(약 74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쓰레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하루마다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개인 차량뿐 아니라 사업장도 대상

 

이 규정은 개인 차량뿐 아니라 지역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사업체 소유주나 관리자가 조례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영업 정지,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현재 당국이 이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단속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현지에서는 “차 안을 평소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자칫 차 안에 남겨둔 음료 캔 하나가 예상치 못한 벌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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