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도입되나?… 차 안까지 들여다보는 AI 교통카메라 등장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6-06-24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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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Accucensus

 

도로 위 단속 카메라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과속 차량만 찍는 수준을 넘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맸는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인공지능(AI)이 확인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 미시시피주가 AI 기반 교통 단속 카메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새 시스템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AI가 포착한 뒤, 이를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식이다. 곧바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자동 발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위 감시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셈이다.

 

이번에 도입이 추진되는 장비는 아큐센서스(Acusensus)의 이동식 교통 단속 시스템이다. 트레일러 형태로 운용돼 사고가 잦은 구간, 공사 구간,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장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 출처=Accucensus

 

미시시피주 정보기술서비스위원회는 최근 공공안전국(DPS)이 이 시스템을 임대할 수 있도록 단독 공급 계약을 승인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규모는 205만 2,000달러(약 31억 원) 수준이다.

 

AI 카메라의 역할은 단순한 과속 단속에 그치지 않는다. 차량 내부를 촬영해 운전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위반이 의심되면 경찰관에게 알림이 전달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리는 구조다.

 

찬성 측은 이 시스템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공사 구간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안전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아큐센서스의 유사 시스템은 인접한 아칸소주에서도 공사 구간 교통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 출처=Accucensus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주 의원들은 AI 카메라가 차량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속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행동은 물론 차량 안쪽까지 분석한다면, 사실상 도로 위 감시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미시시피주 의원은 “미국 시민은 헌법상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과 대면할 권리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위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 AI의 판단에 따라 단속이 이뤄진다면, 과연 그 책임과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조이 필링게인(Joey Fillingane) 미시시피주 상원의원은 현재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AI가 위반 가능성을 감지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범칙금 부과 여부를 경찰관이 판단한다면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우편으로 자동 범칙금을 발부하는 완전 자동화 방식으로 바뀐다면 반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통 단속 카메라 <출처=pixabay>

 

이번 논란은 단순히 미국 한 주의 교통 단속 장비 도입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운전자의 행동까지 분석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도 이미 과속,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가 일상화된 만큼, 앞으로 AI 기반 단속 기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논란의 핵심은 안전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이다. AI 카메라가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어디까지 감시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미시시피주의 실험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교통 단속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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