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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더드라이브 / 유대현 기자 auto@thedrive.co.kr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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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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