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Y 차문 잠김 사고 결함 논란, 테슬라 “차주 경고 의무 없다” 선 긋기

박근하 기자 / 기사작성 : 2025-10-02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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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Y 교통사고가 차량 안전 결함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차량의 전자식 도어가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테슬라는 “법적으로 사후 경고 의무가 없다”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했다. 운전자가 돌연 건강 이상을 일으켜 차량이 충돌했고, 동승자는 화상과 부상을 입었다. 동승자 측은 소장에서 “도어 핸들과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목격자들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면서 “설계 결함과 부적절한 경고·안내가 피해를 키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델 Y는 충돌 안전성이 부족하고, 사고 직후 탑승자가 신속히 탈출할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건 자체의 기각을 요구했다. 테슬라는 구매 시 체결된 중재 합의를 근거로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텍사스 법은 판매 이후 제조사에 결함 경고나 리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테슬라는 “모델 Y는 연방 및 주 안전 기준을 충족했고 제기된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모든 사실은 배심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사고 차량에 전자식 버튼 외에도 팔걸이에 수동 도어 개방 장치가 적용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량 결함이 아닌 운용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자식 도어 시스템은 테슬라뿐 아니라 다른 제조사에서도 사고와 인명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는 전기차 안전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포드 등 일부 완성차 업체는 유사한 문제로 리콜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도어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테슬라의 책임 여부는 물론 향후 전기차 안전 규제 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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